비사업용 토지란 말 그대로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등 실수요에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사업용 토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현재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6~48%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양도세율이 사업용 토지보다 10%포인트씩 높다.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달리 그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아무리 오래전에 취득했어도 2016년부터 보유기간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토지 보유기간이 최소 1년은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16년이 아닌 실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된다. 가령 2000년 1억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11억원에 내다 팔면 5억2668만원의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 팔 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3억8363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매도 시기를 한달 늦추기만 해도 세금 부담이 1억4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