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에 36건이 심사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예비심사를 통해 매월 선정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 대상인 주택사업(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매입 전 단계에서 HUG가 관리지역에서의 사업여건을 먼저
예비심사 대상임에도 이 심사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예비심사는 입지성·지역수요·거래활성화·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해 양호·보통·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하며 접수된 36건 중 30건의 예비심사가 완료됐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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