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70대 이상 고령이거나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할 때는 적어도 ELS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해야 한다. 이들은 2영업일간 최종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결합증권 숙려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숙려제도가 도입되는 상품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이다.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위험성이 낮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뿐 아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