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및 한국감정원과 함께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조합 등 4개 단지 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달 국토부에서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상 단지는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서초구 서초우성1차·방배3구역, 강동구 둔촌주공이다.
점검반은 오는 5일 각 재건축조합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12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게 된다. 예산집행, 용역업체 선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관련 전반을 살펴보며 조합원 분담금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조합원의 분담금이 낮아지면 일반분양 분양가가 높아지고 인근 집값까지 덩달아 오르는 과열현상을 유발한다.
앞서 국토부는 11·3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조합 8곳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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