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가로막고 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여야 합의를 거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특례법 혹은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카카오뱅크), KT(K뱅크) 등 기업들의 지분 소유 한도가 제한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반쪽 출범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 위원장은 "아직 산업자본이 지분을 얼마나 소유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 의원들은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은 34%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각각 내놓은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반대하는 논리 근저에는 은행업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금융당국도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현재 금융산업은 소수(기존 은행들)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비슷비슷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경쟁이 생긴다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