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획지로 나눠서 매각 예정인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자료 = 서울시] |
이 부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단일부지 형태로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됐다. 이에 지정용도 기준 등을 완화해 두 개 획지로 나눠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획지선대로 171-1 필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 매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강남구가 토지분할을 보류하면서 지구단위계획(2016.9.8 고시) 상 획지구분에 맞춰 전체 부지를 2개 구역으로 나눠 지분매각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존 지정용도에 포함됐던 회의장 건설이 제외됐고, 전시장의 지하 설치도 인정하기로 했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면적도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오피스텔을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50% 미만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와 도로 확폭구간 설정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필지 면적 14% 이상을 공개공지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야 했다.
서울시는 1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2~15일 일반입찰 방식의 전자입찰 형태로 매각을 진행한다.
시는 이 구역
매수 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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