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여러 가지 보장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실손의료보험에서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부분을 특약으로 분리해 과잉 진료를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도수치료(치료사가 손 등을 이용해 하는 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염증을 줄이기 위한 주사치료법) 등을 하나의 특약으로 묶을 예정이다. 또 단순 피로 해소나 미용 목적 등에 쓰이는 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따로 분리하는 등 기본형에 두 개의 특약 형태로 상품 구조를 만든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기본형만 가입하는 계약자들은 기존 실손보험보다 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할인율은 결정되지 않았다. 과잉 진료 항목을 특약 형태로 떼어냈다 해도 가입자의 무분별한 청구가 있을 수 있어 현재 20%인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은 30%로 상향된다.
또 현재 대부분 보험사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규 판매 상품은 실손보험만 따로 떼어내 단독형 상품만 판매하게 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 비중은 전체 실손 대비 약 3%에 불과하다. 단독형 상품만 판매되면 계약자도 보험료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기존 상품 계약자는 계약을 유지해도 되고 신규 판매 상품으로 갈아타도 된다. 보험사들의 '끼워 팔기'를 막기 위해 현재 자동차보험처럼 연납(또는 연 2회)하는 상품 판매도 활성화한다. 보험료 납부 형태를 연납으로 전환하면 가입자가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커져 다른 상품과 함께 판매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보험금 무사고자·무청구자의 경우 보험료 환급제도가 도입된다. 또 자동차보험처럼 갱신 시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보험료 할인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환급률이나 할인율은 공청회 이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단 보험료 차등제도 적용 대상은 계약자의 의료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의료 과다 이용자와 의료 필수 이용자를 구분해 적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중증질환자의 경우 적용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에 대한 전면 수정에 나선 데는 보유계약 건수 3266만건(2015년 말 기준)으로 '국민 보험'으로 떠올랐지만 최근 의료계의 과잉 진료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이용 등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금융당국 개편안에 찬성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비급여 부분 관리가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