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행정자치부가 오는 29일 공포·시행 예정인 지연배상금율 경감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약상의 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율을 현행 1일당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건설업계에는 지연배상금율이 시중 연체이율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경감돼 건설업계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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