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을 되살릴 때 원치 않는 특약보장을 뺄 수 있게 된다.
특약을 빼면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게 돼 보험계약자들이 큰 부담 없이 보험을 살릴 수 있다. 현재는 무조건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부해 보험을 부활시킨 뒤에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효된 보험계약을 살릴 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가입액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사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실효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장 효력을 잃었지만 아직 해지환급금이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자가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