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뒤늦게라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메트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에 경징계를 내렸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메트라이프 등 5개사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각사별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와 흥국생명이 각각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이다.
함께 조사를 받았던 DGB생명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A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과거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유를 받아들여 계약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점을 감안해 생각보다 훨씬 가벼운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지급결정은 했으나 금감원 추가조사 대상) 등 7개 생보사는 바짝 긴장한 상태다. 이들 보험사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하지만 업계와 금융당국에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들은 반드시 기준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이들 보험사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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