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017년 1월부터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제’ 시행
부동산종합서비스란 하나의 기업 또는 한 명의 사업자가 고객이 원하는 부동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우수업체를 인증하여 정부 포상과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제다.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은 거래관리형, 임대관리형, 개발관리형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거래관리형으로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마크 수여 ▲언론과 CF홍보를 통한 광고지원 ▲각종 세제감면 및 인센티브 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부의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본격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도 임대관리업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사, 청소 등의 종합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17년부터 국내∙외 대기업도 중개업 진출
한미FTA로 서비스업이 개방되면서 미국의 글로벌 부동산종합서비스기업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또한 KT, 에스원, 하나은행 등의 국내 대기업도 중개업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일본 주택임대관리회사인 다이와와 레오팔레스21, 미쓰이부동산 역시 이미 진출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나 창업을 앞둔 예비공인중개사들도 고객들에게 중개, 임대관리, 인테리어, 청소, 이사 등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개수수료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서비스 브랜드 스마트하우스는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관리 창업을 지원하고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하우스 전국 회원점에 가입할 경우 ▲국토부 부동산종합서비스 전국 회원점 네트워크 지역 선점 ▲중개/임대관리/인테리어/시설관리/청소/이사 원스톱 사업모델 구축 ▲임대인 고객 무료광고 지원과 매월 고정수익 발생 ▲임대관리 실무 교육과 현장 직무교육 무료 지원 ▲임대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견적과 개발사업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부동산종합서비스 브랜드 스마트하우스는 11월 현재 회원점 410호점을 돌파했으며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회원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하우스 역삼점 정한수 대표는 “개업공인중개사로 5년 전에 중개업창업을 했지만 높은 경쟁으로 수익이 나지 않았고, 당장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중개업에 진출한다고 하여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스마트하우스의 부동산종합서비스 사업모델에 참여하여 중개부터 임대관리,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종합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하우스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창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정책 대응전략과 개업공인중개사 성공 수익모델 차별화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경기는 11월 28일(월) 오후7시, 울산/경남은 1
지역별 장소는 스마트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참석자에게는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정책’ 자료집과 교육상품권 10만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