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승헌 씨가 지분을 보유한 채 경매를 신청한 물건 전경. |
22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송씨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잠원동 21-6 상가건물(중앙4계 2016-11593)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건물은 대지 232㎡, 건물 316㎡인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며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 중이다.
송 씨가 경매를 신청한 이유는 본인 포함 총 6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목적으로 한 경매신청은 공유자간의 상호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다. 낙찰이 될 경우 지분권자는 지분 만큼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게 된다. 공유자 중 1인이 전체를 낙찰받으면 복잡한 지분이 정리되고 1인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경매에 나온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정된다. 송 씨는 지난해 11월 공매(캠코)를 통해 해당 건물의 지분 84.6%를 낙찰 받았다. 당시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34억3322만원이며, 5회차에 참여한 송 씨는 30억200만원에 입찰해 감정가대비 4억원 가량 낮게 낙찰받았다.
송 씨가 전체 소유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다소 높은 금액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송 씨가 낙찰 받는다면 매각대금 중 나머지 지분(15%) 차액을 내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분 매각이 목적이라면 매각대금 중 지분만큼 배당을 받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제 3자가 높은 낙찰가를 써내길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해당 물건 바로 옆 건물이 송승헌 소유로 알려져 있어 추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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