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자영업자의 대출금리를 은행별·대출 종류별로 비교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영업자의 거래은행 선택권을 강화해 은행 간 건전한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이미 2012년부터 비교공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 중 44%(올해 1~10월 기준)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따로 공개되지 않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매월 20일 직전 3개월간 은행이 신규 취급한 대출금리가 공개된다. 공시되는 대출금리는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등 총 네 가지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로, 물적담보·신용·마이너스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