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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14개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중 주택, 토지 등 국토 분야 법안은 9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핵심은 토지거래 계약에 적용되던 신고포상금 제도를 주택 매매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를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 이른바 '주(住)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대상이나 기준,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거 취약 청년층에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소득, 자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공공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주거 취약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자는 취지다. 장애인, 고령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택조합 조합원에서 탈퇴할 때 납입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조합 업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대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주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눈에 띈다. 이 법의 핵심은 투자선도지구 내 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다. 투자선도지구란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