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통합 미래에셋대우 합병 관련 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 매수청구권 행사로 얻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국민연금은 보유 중인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매수청구권 행사가와 주가 괴리가 낮아 행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주가 상승도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열린 양사 합병 주주총회에서 기권표를 던지며 매수청구권 행사 자격을 갖춰둔 바 있다. 국민연금은 올 3분기 기준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와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를 갖고 있으며 이는 매수청구권 행사가 기준 4005억원 규모다.
이날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전일 대비 1.02% 하락하며 행사가 7999원을 밑돈 7780원에, 미래에셋증권 주가 역시 전일 대비 1.09% 하락한 2만275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행사가 2만3372원에 못 미쳤다. 국민연금이 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최대 1445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통합 미래에셋대우 관련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클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통합 미래에셋대우가 금융투자업계 1위 기업인 만
[한우람 기자 /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