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요건이 완화돼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국토부의 연초 업무계획에 포함돼있던 사항이다.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단지 전체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棟)별로 집주인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 동별 집주인 기준은 지난 8월 ‘집주인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한차례 완화됐으나 전체 집주인 기준은 여전히 높아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집주인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해진다. 이 요건 역시 기존 동의율 80%에서 5%포인트 완화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044-201-5532)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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