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2009년에 비해 에너지를 50~6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 및 시공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2009년 10월 제정됐다. 2009년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전용면적 60㎡ 초과 기준 2010년 20%, 2012년 30%에 이어 2014년 40%로 강화된데 이어 이번에 60%로 상향됐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30%에서 50%로 기준이 강화됐다.
강화된 에너지 의무절감률에 따라 주택공급자는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해 열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세대 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조명밀도’를 설계기준에 추가해 LED 조명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 에너지사용량 평가 단위는 세대에서 건물로 변경했다. 공용공간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까지 측정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대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적용될 경우 아파트 건축비가 가구당 약 264만원(84㎡ 기준) 추가돼 분양가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비가 오르지만 84㎡ 기준 연간 약 28만1000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9년이면 추가비용을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공포되고 2017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내달 7일까지 우편, 팩스(044-201-5684),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제출할 수 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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