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조정 대상지역 내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재당첨금지 확대가 15일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같은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했고 14일 법제처장 승인을 획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개 조정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진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가구에 속한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당첨자발표일 기준)된 사람도 1순위에서 제외된다.
재당첨금지는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지역 민영주택이,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조정지역 민영주택 당첨자가 추가됐다. 조정지역이면서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할 경우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씩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3년(85㎡ 이하), 1년(85㎡ 초과)씩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 1순위 요건이나 재당첨제한을 어기고 당첨된 경우 부적격당첨에 해당돼 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당초 내년초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던 청약가점제 배정비율 지방자치단체 자율화는 조정지역에 한해 현행 비율 40%가 유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조정지역 아파트는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된
한편 조정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된다. 다만 전매제한 강화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소급적용되도록 부칙이 마련돼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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