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하남•동탄2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전매제한•청약자격 강화
부동산 규제 영향 적은 규제지역 공공분양…실수요자 관심 ‘쑥쑥’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로 규제지역의 공공분양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청약시장 규제를 본격화하고 수요를 조절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매제한등의 대책 영향이 적은 공공분양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일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고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을 규제하기 위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전매제한, 청약자격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와 부산 중에서는 일부지역, 세종시 등을 지정했다. 강남 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와 과천시를 제외한 지역은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강남 4구와 과천시는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조정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공공택지지구 역시 현재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중 그린벨트해제를 통해 지정된 공공택지지구(보금자리지구)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은 3~6년까지, 민영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단 시세 70% 미만의 경우 3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업계관계자는 “전매제한강화와 1순위 제한 등 대책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분양시장의 청약열기는 한층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규제지역 공공분양의 경우 전매제한에 영향이 적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1.3 부동산 대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공공분양 아파트 다산신도시 자연& e편한세상 2차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남양주 역시 조정지역으로 선택되었지만 대책 전부터 전매제한이 3년이어서 이번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민간 아파트와 비교했을 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데다 남양주의 민간 아파트는 대책의 영향으로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늘어 경쟁력이 높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공공분양으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시공사는 대림산업과 함께 오는 11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5블록에 ‘다산신도시 자연& e편한세상 2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총 491가구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4㎡ 104가구 △84A㎡ 207가구 △84B㎡ 87가구 △84C㎡ 93가구 등 4개의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다산신도시 자연& e편한세상 2차’는 우수한 교통망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우선 단지 북측으로 북부간선도로가 있어 차량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이 수월하며,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리IC도 가까워 수도권 일대로 접근성이 좋다.
또한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다산역(가칭)이 약 1㎞ 거리에 있어 이를 통해 강남권으로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현재 운행 중인 경의중앙선 도농역도 단지에서 약 1㎞ 거리에 있어 서울 도심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프리미엄 아울렛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 바로 서측 옆 8만 3969㎡ 부지에 영업면적 5만 9500㎡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2017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9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이 조성되는 다산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도 도보권에 있으며, 기존에 형성돼 있는 도농역 인근의 이마트, 상업시설 등의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된 지역인 만큼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우선 단지 인근으로 근린공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72-3번지에 11월 중 오픈할 예정이며,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