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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크라우드펀딩 업체 관계자의 한숨 섞인 하소연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광고 규제 때문에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창업기업을 알릴 수 없다. 영업에 나설 손발이 묶여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등이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연말에 차질 없이 논의돼 길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가 커지면서 주요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여야는 거래소를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 자회사 형태로 분리 경영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본점 소재지 같은 부수적인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를 거쳐 수차례 수정이 이뤄졌지만 여야 간 갈등이 커질 때마다 쟁점 법안으로 부각되면서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법안도 연내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창업·벤처 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PEF들의 창업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분식회계 근절 대책으로 2014년부터 추진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금융위는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