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25%까지 늘리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주식 보유 한도를 50%로 늘려 잡은 여당 의원 발의안보다 지분 허용 한도는 낮지만 야당 의원이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완화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다음주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한다. 앞서 지난 4일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주식 보유를 34%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의원실에서 특례법 형태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안을 낸 것은 기존 은행의 비금융주력자의 보유 지분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은산분리가 산업자본의 금융 부문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은행법을 개정하면 자칫 전체 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습도 어렵다. 기존 법에 우선되는 특례법은 문제가 생기면 폐기하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기 쉽다는 것이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라는 IT 기업의 경쟁력 때문에 준비법인이 출범했지
[김효성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