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고시했다.
원래 재건축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을 하는 과정을 밟아야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 생략이 가능해졌다. 이 경우 추진위 대신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조합설립을 주도한다.
구청장이 임명한 전문가인 위원장과 주민대표인 부위원장이 재건축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등 일을 한다.
선거를 통해 추진위를 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사업 기간단축이 기대된다. 다만 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주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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