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가능성에 3거래일 연속 힘을 못쓰던 통신주가 반등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내 단통법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10일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0.69%(1500원) 오른 2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KT와 LG유플러스도 전 거래일 대비 각각 1.90%(600원), 0.85%(100원) 오른 3만2250원과 1만18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9일 이통 3사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모두 하락한 바 있다. 하락률은 SK텔레콤 3.32%, KT 4.09%, LG유플러스 4.49%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 1.19%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 주말부터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 8개가 미방위에 회부돼 병합심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선택약정의 요금할인 폭 확대(20%→30%),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이통사+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사와 관련성이 더 높은 지원금 분리공시를 제외한 두 가지는 이통사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류 중이던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증대되자 마케팅비 증대와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야는 전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끝내 단통법 개정안을 포함한 109개 계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했다.
정승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3가지 이슈 중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마케팅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33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는데 이통사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제 이통사가 마케팅 비용을 느리는 게 가입자 확대의 트리거(Trigger)로고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이통사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20%에서 30%로 올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 수장인 최양희 미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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