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11일 ‘제1회 부동산 산업의 날’을 주최하는 등 업계 강화를 위한 시장 움직임과 맞물려 법제적으로도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산업은 개별 서비스로 분절돼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0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해 고도화와 융합화를 이끌겠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법안은 ‘부동산 서비스’ 개념부터 다시 정의했다. 개발·임대·중개를 넘어 기획, 자금조달, 정보제공 등으로 산업 영역을 확대했다. 부동산 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안이 법안에 담겼다. 김현아 의원은 건설업계 등 부동산 산업이 기술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지식서비스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김 의원이 생각하는 산업 혁신 방안 중 하나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부동산 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 심의·조정을 담당할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인사와 부동산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토부가 마련해야 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부처 간 협의를 조율할 권한을 갖는다.
앞서 업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새로 출범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는 “앞으로 매년 11월 11일을 부동산 산업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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