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등 총 51억7000만원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6회의 행정제재를 받은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9일부터 3년 동안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과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 지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11월 ‘건설 산업 기본법’에 도입된 이후 첫 적용이다.
명단 공표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 간 공표된다. 또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해 향후 수주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공표 대상 명단 |
이와 함께 지난 2월 공공 발주자에게 하도급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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