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외국환업무전문인력’ 과정을 오는 28일부터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투자사들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환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금투협의 외국환업무전문인력 과정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이번 과정은 외국환 법규, 각종 외국환 파생상품이론, 거래기술, 시장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외국환 관련 트레이딩 현장과 내부통제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외국환업무전문인력 과정으로 수강생들은 외국환 법규 및 거래, 외국환 시장과 관련 금융상품의 투자, 환리스크 관리와 헤지 등 외국환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고 실무 노하우를 습득해 외국환업무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기간은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총 15일간 60시간이며,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및 외
아울러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마감은 23일까지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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