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주거서비스 인증 마크 모습. 좌로부터 예비인증, 본인증 마크와 인증명판.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은 추가 표기될 예정 |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을 사전에 평가하고, 입주 후 주거서비스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은 정부가 지난달 마련한 평가항목에 따라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LH와 한국감정원은 내부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적용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HUG의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단지(의무), 그 외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단지(자율)다. 인증 평가대상 기간은 사업계획 초기
내년부터는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지의 주거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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