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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회계세미나에 참석해 "회계감사 수수료가 저렴할수록 좋다고 보는 기업 관점은 채권단, 투자자 등 회계정보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곧 회계감사 보수 기준 설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1999년 폐지된 회계감사보수 규정을 부활시켜 감사의 투명성과 품질을 확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967년부터 1999년까지는 감사보수 규정이 있었지만 1999년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으로 사라졌다. 현재 회계감사시장은 기업이 감사인을
[김대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