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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주택법' 등에 IT를 혼합해 발명한 것이 특징이다. 1층 전면의 조경면적에 가로 8m, 세로 5m(약40㎡)규모의 테라스와 텃밭을 시공하고 장기임대차 방식으로 7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취약한 방범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다.
뜨락애는 해당 특허는 1층 입주자의 생활을 한 단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동주택 개발업체는 분양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동작구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이번 특허를 조경 설계에 반영해 동작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6월 일반분양 당시 1층 전 가구가 조합원들에게 100% 분양됐다.
김광수 뜨락애 대표는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있다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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