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일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강남 재건축조합 8곳의 운영실태를 현장점검한다. 조합비리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가 재건축조합을 현장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조합비리로 빠져나간 돈이 결국 일반 분양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최근 5년간 조합임원의 뇌물·횡령·배임 사건은 모두 305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77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637개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팀 34명이 투입된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들이다. 일단 서초구 잠원한신18차, 강남구 개포시영,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 등 4곳이 선정됐다. 나머지 4곳은 추후 결정된다.
점검반은 재건축조합이 용역계약과 회계처리를 적절히 했는지 등 조합운영 전반은 물론 조합원분양·분담금 등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축소하고 분양가로 전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견제해 분양가 하락을 유도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변경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과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 과열지역 불시점검 나선다. 다운계약 등 허위 실거래 신고나 떴다방 등을 단속하며, 실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사고 판 사람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청약제한기간도 1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수위를 대폭 늘려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말했
아울러 국토부는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공사에 경쟁입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별로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제와 자진신고 면책 제도를 도입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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