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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11월 01일(15:1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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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한국공작기계가 자회사인 코스닥업체 케이에스피 지분 매각에 착수했다. 한국공작기계는 이번 매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조기종결에 힘쓸 전망이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작기계는 매각주간사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이날 자사가 보유한 케이에스피 주식 402만8000주(지분율 42.65%)를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매각방식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오는 21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받는다. 매각측은 인수의향서를 낸 투자자를 대상으로 약 2주간의 예비실사를 진행한 후 다음달 초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공작기계는 추가자금을 확보해 기업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할 목적으로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매각은 통상 기업매각시 사용되는 제3자 신주배정이 아닌 구주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종료후 인수대금이 매각 대상인 케이에스피에 귀속되는 제3자 신주배정방식과는 달리, 구주매각 방식에서는 최대주주인 한국공작기계에게 인수대금이 돌아간다.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한국공작기계는 조선업 및 중기계 업종의 상황이 악화되며 매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올해 7월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014년 878억원이었던 매출액은 지난해 793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4년 118억원이던 영업손실액은 지난해 166억원으로 더욱 불어났다. 한국공작기계의 1·2차 지역협력사들은 회생신청 이후 한국공작기계로부터 모두 합쳐 약 500억원 이상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경남지역 중소업체들 사이에서 도미노처럼 번져나갈수도 있는 상황이다.
케이에스피는 1991년 한국특수용접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후 1994년에 현재 주력사업인 선박용엔진밸브사업에 뛰어 들었다. 2000년 6월 케이에스피로 이름을 바꾼후 2004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조선업종 불황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 7월 22일 부산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162억원에 291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