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유용해 고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1일 발령했다. 서규영 금감원 금융투자국 부국장은 "반드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거래 계좌를 이용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직원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사고가 나면 사실상 피해 구제 방법이 없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직원이 고객들에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0억여 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가 구속됐다.
이 회사 서울 강서지점 직원도 올해 상반기 20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투자로 대부분 소진하고 잠적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앞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