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복가입된 상품이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중복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주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관리 감독을 강화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새마을금고가 대출해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영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 시 예·적금 등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여신거래행위(꺾기)가 서민들의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존재 가치를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밖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단위 금고를 감독할 때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체제로 개편했다.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 방식도 기존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바꾸고 과반수를 외부 인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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