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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www.gzonei.com)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면적이 1768만584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됐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전되지 않은 곳을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원으로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이 중 수도권으로만 좁혀 보면 의정부, 인천, 영통 등 총 14곳 365만㎡ 면적이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1.3배 규모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분양된 곳은 의정부에서 나왔다. 직동근린공원 안에 있는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08대1의 경쟁률로 모든 타입이 마감됐다. 추동근린공원에서는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e편한세상 추동공원'과 '힐스테이트 추동공원'을 분양 중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동춘근린공원, 검단17호근린공원 등이 지난 5월 사업자 지정을 마쳤다. 연희근린공원, 송도2근린공원, 검단16호근린공원 등도 오는 12월 8일까지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접수 중이다.
수원시 영통구 영흥근린공원은 지난 4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내년 6월부터 편입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3420억여 원을 투입해 수목원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에서도 마석근린공원과 도농근린공원 민간사업자를 12월 27일까지 공모 중이다. 부산에서도 온천근린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시범적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공원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이 시장·군수에게 제안하거나 역으로 시장·군수가 민간에 제안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5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70% 이상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등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조달한다.
도시공원에 편입됐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인 경우를 비롯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할 수 없다.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서 5만㎡ 이상으로 분할해 민간공원을 조성할 경우 잔여 면적이 5만㎡ 이상일 때만 허용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건설사에는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이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