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고 80% 까지 양도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장기보유
양 측은 또 서울과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로 분류되는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해온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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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고 80% 까지 양도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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