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뉴스테이에 분양주택 수준의 주택품질과 돌봄·가사·하자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할 예정이지만,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경우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 때문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뉴스테이사업을 위해 기금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기금출자 없이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2년 마다 갱신)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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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구별 업무 프로세스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인증기준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심사과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7일 동안 공무를 통해 인증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인증기관 대상은 공공기관에 한정한다. 인증기관은 다음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운영기준과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뉴스테이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책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해 뉴스테이 명칭과 상표를 사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