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기준보증료 요율 구간을 임차보증금별로 세분화해 기준보증료율 인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운용규정은 현재 보증료율 구간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와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4억원 초과'로만 구분하고 있다. 공사는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구간을 1억원 단위로 세분화해 기준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대출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보증료율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구간에서 기준보증료율은 0.28%로 동일하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은 0.2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0.25%로 각각 0.07%포인트, 0.03%포인트씩 보증료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기준보증료율 인하 대상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준보증료율 인하 대상을 규정해 보증료율을 우대해주고 있는데 인하 대상에 분할상환 우대 조항과 금융취약계층 특례를 신설해 집어넣을 방침이다. 2년 동안 원금의 10%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0.1%포인트,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대상자·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중 하나에 속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0.1%포인트씩 보증료율을 인하해줄 예정이다.
인하 대상 확대에 나선 것은 정부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따르면서도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한도는 2억원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임차보증금이 3억원인 세입자가 분할 상환을 선택할 경우 임차보증금 구간 세분화를 통해 6만원, 분할 상환 약정을 통해 2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 기존 규정 대비 총 26만원을 절감
보증료 운용규정이 개정되면 주택금융공사의 연간 보증료 수입이 1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공사는 보고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이사회 의결을 통과해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확한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