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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 표지 |
국토교통부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과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내물에는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함께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와 하자 대처·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책자에는 지난 8월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련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수록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안내물 배포로 건설회사는 시공단계에서 사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공을 통해 하자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입주자는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1000부)과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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