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한 번에 여러 장 분실했을 때 각각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지갑을 잃어버려 보유한 신용카드를 모두 분실했을 때 각각의 카드사에 별도로 분실신고 전화를 해야 했다.
콜센터 상담 직원까지 연결되는 대기시간이 길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무슨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선안은 다수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로 신고하면 신고인은 함께 잃어버린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카드사는 신고 내용을 넘겨받고 신고인에게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제메시지로 알려 카드 정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제주·광주은행을 제외한 국내에서 발급한 모든 신용카드가 대상이다.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이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은행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금융기관
아직은 전화로만 일괄 이용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연말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돼 분실신고 방법이 더 다양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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