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동 카페거리나 신사동 가로수길 중심으로 노천 카페가 인기를 누렸지만 절반 가까운 영업장이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이에 테라스 영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로 활성화와 전면공간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옥외 영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과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현아 의원은 '건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관련 근거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건축물에 추가해 임시 판매대와 테라스 등 상업적 목적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