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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한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2년간 보험금 미청구)돼 보험사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란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한씨의 부인은 2004년 5월 교보생명 무배당 종신보험·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험 수익자였던 한씨는 종신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했다. 또 한씨 부인이 가입한 해당 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자살했을 때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씨는 이 같은 내용을 2014년 8월 뒤늦게 알고 1000만원의 자살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씨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지급했어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보험사가 한씨를 속였다는 근거가 없고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그러자 삼성생명 등 6개사는 소멸시효를 문제 삼아 '소멸시효가 지난 건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면 배임의 문제가 있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총 4000억여 원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584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680억원, KDB생명 74억원, 현대라이프 68억원 등이다.
판결 후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에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게 됐다"며 "지급 여부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소멸시효' 관련 혐의로 보험사를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업법과 관련한 다른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내릴 수 있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에 더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 등을 무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에 대해 자
[김규식 기자 / 김세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