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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기인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이씨는 은행을 찾아가 부장 승진 사실이 기록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뒤 대출이자를 깎아줄 것을 요구했고, 은행측은 하루 만에 이씨에게 대출이자 1.7%를 감면해 줬다.
이씨가 대출이자를 깎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한 푼의 이자도 아까운 요즘,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된다. 이 중 대표적인 게 금리인하 요구권. 처음 대출을 받을 때 보다 신용등급 상승이나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2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했지만 실제 이용하는 고객은 당초 기대보다 적은 형편이다. 금리인하 요구가 반가울리 없는 은행들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 고객의 10명 중 7명정도가 은행이 아닌 언론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았고, 61.5%의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뿐 아니라 취업이나 연소득 15% 이상 증가, 은행 우수고객 선정, 변호사·의사·한의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땄을 때 관련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수수료를 내고 카드값 결제를 미루는 방식)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도 챙겨볼 만 하다. 리볼빙은 매달 카드값의 5~10%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수수료를 내는 대신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사실상의 신용대출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 리볼빙 수수료로 연 5.4~26.9%를 부과,
현재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2곳만 리볼빙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금감원 방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나머지 카드사들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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