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월 임대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 입주자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이자율을 0.5~1.0%포인트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29일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전세임대에 입주할 때 LH로부터 보증금 지원을 받는 경우 금리를 0.5~1.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임대 입주자는 지원받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2000만원까지 연 1%, 4000만원까지 연 1.5%, 4000만원 초과시 연 2% 이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 1%, 5000만원까지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5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금리은 연 2%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3000만원 보증금 지원을 받은 경우 그동안은 1.5% 금리를 적용해 연 45만원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다음달부터는 1% 금리를 적용해 연 3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 계약자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도입한 전세임대는 지난해
가구당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 그 외 지역은 5500만원이다.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보증금 지원한도의 250% 범위 안에서 주택을 구해와야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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