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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모든 아파트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6조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현장감사 종료 기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주택법에서는 지난해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인 단지는 매년 10월 말까지 아파트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단지와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단지에서 비리가 있음을 발견했다. 관리 비리 적발 주요 사례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절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미이행 ▲경비·용역업체 퇴직금 미정산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이 있다.
김슬빈 아파트너스 대표는 “아파트의 약 90%가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서 틀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장기수선계획서의 조정·검토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시설물을 적절한 시기에 보수해 수명을 연장시키는 등 수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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