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27.9%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체 가계대출 164만7854건 가운데 약 68%에 달하는 112만5189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총 7조481억원 가운데 63% 수준인 4조4712억원이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분이다
채이배 의원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여전히 고율의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기존 대부업 대출에 대해 최고 이자율 인하분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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