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잔액 공시제'가 3개월을 코앞에 둔 가운데 투자자들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실효성 없이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만 아랑곳하지 않고 공매도를 늘리고 있는 탓이다. 공매도 공시제가 애초 목적으로 했던 공매도 관련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실제 공매도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공매도가 어느 시점에 늘고 줄었는지 등을 추가 공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매일경제가 최근 3개월 '공매도 잔액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공시 건수는 지난 6월 말 400건에서 지난 21일 기준 445건으로 4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공매도 공시 건수에서 외국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96.6%에서 97.4%로 0.8%포인트 늘었다. 반면 국내 기관 공매도 공시 건수는 3개월 전 14건(3.4%)에서 현재 12건(2.6%)으로 오히려 2건 줄었다. 공시제가 외국인 공매도 억제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공매도 공시 건수가 가장 많은 대상자는 모건스탠리로 공시제 도입 첫날에 비해 6건이 늘어난 254건, 비중은 55.6%를 차지했다. 이 밖에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UBS 크레디트스위스 JP모간 등 다른 외국계 증권사도 각각 10건 안팎 공매도 공시 건수가 늘었다. 최근 파산위험까지 불거진 도이체방크만 24건에서 17건으로 7건 줄었다.
우선 주요 공매도 주체인 외국인투자자는 증권사와 스왑거래를 통해 공시에서 빠져나가 진짜 실체는 파악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스왑거래란 공매도 주체는 증권사이지만 외국계 펀드 등이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에 따른 손익만 정산해 가는 구조다. 국내 운용사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노출을 꺼리는 외국계 펀드는 일찌감치 스왑거래로 공시의무를 비켜갔는데 국내 펀드들만 전략을 노출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공매도 잔액 0.5%가 넘은 투자자의 경우 이후 얼마나 늘리거나 줄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 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도 현재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하다.
공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에선 크게 3가지 대안이 제시된다. △외국계 증권사의 스왑계약 상대방을 공시 대상자의 특별관계자로 포함시키고 △최초 공시 이후 0.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내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