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모(여) 씨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 씨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약속했던 기간 내에 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불법사채업자는 남편의 남동생인 김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이자 5만원씩 모두 65만원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했다. 연 이율로 따지면 무려 3476%인 셈이다. 이들은 이씨의 시부모님에게도 전화해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이처럼 폭탄 금리로 대출 후 변제의무가 없는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빚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된 신고가 483건 접수됐다. 신고의 대부분은 사채업자가 대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다거나(237건), 가족에게 무조건 갚으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201건)는 내용이었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고금리로 적은 금액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쓸 때 가족 연락처를 받아 채권추심에 악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26일 채무자가 부당하게 빚을 독촉받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업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임대주택거주자, 고령자에 대한 TV 등의 압류가 제한된다. 아울러 하루 두 차례 이상 ‘빚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을 맡기거나 불법 추심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나 채권 추심회사도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그는 이어 “대출시 가족·친지의 연락처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고 휴대폰 녹취 등을 통해 불법 추심의 증거자료를 확보, 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133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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