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산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채무조정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채무조정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후 탄력적으로 원금감면을 확대하고 취약 채무자가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등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고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와 관련, 임 위원장은 “대부업권
아울러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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