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들이 경주 지진으로 피해를 본 현지 중소·중견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보험사들도 경주 지역 피해 가입자들에게 재해보험금을 신속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여진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위축되면 경영 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경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고정 보증료율 0.1%를 적용한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는 3억원 한도로 100% 전액 보증되는 우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50억원, 7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금융당국은 민간 은행과 상호금융권이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 유예해준다.
보험회사들은 재해보험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하고, 피해 가입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과 관련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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