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2일 대부금융협회가 제주에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 행태 연구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류 부원장보는 이날 대부금융협회가 제주에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 행태 연구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통해 “갱신 또는 연장 이전이라도 종전 고금리를 법정금리(27.9%) 이내로 자율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대보증은 대출자와 보증인의 사회·경제적 재기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도 약화시키는 구시대적인 관행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강조하며 “대부업계도 제1, 제2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 폐지 추진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감독체계가 개편돼 대형 대부업자와 채권매입 추심업자가 금융당국의 감독을 직접
[제주 =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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